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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도 조약의 체결 (조'일 수호 조규, 1876년)
배경
국내 : 고종의 친정시작(1873), 민씨 저권성립, 대외정책 변화, [통상개화론의 대두(박규수, 오경석, 유흥기)☞문호개방필요성 주장[
국외 : 운요호 사건(1875년) 조약 체결 강요.
*강화도 조약 내용
1. 조선이 자주죽임을 명시-청의 간섭 배제의도
2. 부산 외 2 곳(원산, 인천) 개항 : 부산(1876), 원산(1880), 인천(1883)
3. 해안 측량의 자유 허용 : 조선의 영토주권 침해, 일본의 군사적 침략의도
4. 치외 법권 인정.
*성격 :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 불평등 조약
*부속 조약 체결(1876) : 조'일 수호 조규 부록( 일본인 거류지 설정, 일본 화폐사용 허용), 조일 통상 장정(무관세규정, 양곡의 무제한 유출 허용)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의 체결 ( 1882)
배경 : '조선책략'유포
내용 : 거중조정, 치외 법권, 최초의 최혜국 대우 규정
*그 외 서양과의 조약 체결
영국(1883), 독일(1883), 러시아(1884, 조선의 독자적 수교 추진), 프랑스(1886, 천주교 교포 교권인정)☞모두 불평등
*정부의 개화 정책 추진
(1) 통리기아문 설치(1880)
(2) 해외 시찰단 및 외교 사절단 파견
1. 수신사 : 1차 김기수 일행(1876) 2차 김홍집 일행(1880) ☞일본
2. 조사시찰단(1881) : 박정양. 어윤중. 홍영식. 일본 정부기관과 군사'산업'법률'조세제도 시찰(문전사건)
3. 영선사(1881) : 김윤식과 유생들을 청에 파견. 무기제조법, 군사훈련법 배움, 기기창 설치 ☞청
4. 보빙사(1883) : (민영식, 유길준), (홍역식, 서광범) 등 조'미 수호 통상 조약 이후 공사파견 답례로 감.(미국)
*위정척사 운동 : 반외세 반침략적 운동
*임오군란
배경 : 민씨 정부의 개화정책, 일본경제침탈 불만, 구식군대에 대한 차별대우
전개 : 민씨 정부 고관습격, 일본교관 살해, 일본공사관 습격☞ 궁궐 습경 명성황후 피신, 흥선대원군 재집권(개화정책 중단, 5군영 부활)☞청의 개입☞흥선대원군 잡아감ㅋ
결과
1. 청의 내정간섭 강화
2. 일본과 제물포 조약을 맺음 : 일본군 주둔 허용, 배상금 지불(ㅅㅂ그러니까 민중좀 잘 돌보지..꼴좋다.)
*온건 개홮파와 급진 개화파의 형성
구분 |
온건개화파(사대당) |
급진개화파(개화당) |
중심인물 |
김윤식, 김홍집, 어윤중 등 |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서광범 등 |
개화정책 |
청과의 우호관계 |
청의 내정 간섭과 민씨 정권의 친정정책반대 |
개화사상 |
동도 서기론에 기반 |
문명 개화론에 기반 |
개혁속도 |
느린편 |
빠른편 |
개혁모델 |
양무운동 |
메이지 유신 |
★갑신정변(1884, 중요매우)
배경
1. 청의 내정 간섭 강화, 개화당 불만 증폭
2. 일본 차관도입시도 (for 기금 마련)☞개화당의 정치적 입지 약화
3. 청'프 발발☞ 일본은 개화당에 대한 군사적 지원 약속(근대 안해줌 ㅋ 역시 일본정치란..ㅋ)
*전개
개화당이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을 이용해 민씨 정권요인 살해☞ 개화당 정부 수립☞ 14개조 정강 발표☞청의 개입으로 3일만에 끝남요ㅋ
-개화당이 추구한 개혁 내용
정치 : 청에 대한 사대관계 청산(흥선대원군 귀국주장), 내각 중심의 정치 실시(입헌군주제 지향)
경제 : 지조법 조세제도(토지개혁x) 개혁, 호조 중심의 재정 일원화, 혜상공국 철폐(=자유로운 상업행위)
사회 : 인민 평등권의 확립, 능력에 따른 인재등용
*결과
1. 청의 내정 간섭 강화 : 친정보수 세력 집권 강화 : 진정보수 세력 집권 강화
2. 개화운동 위축
3. 한성조약 체결( 조선과 일본)
4. 텐진조약 체결 ( 청과 일본) : 청'일 군대 동시 철수, 파병시 사전통보(나중에 청.일 전쟁시발점.)
의의 : 근대 국가 건설을 위한 최초의 정치개혁 운동☞ 갑오개혁, 독립협회 영향
*한계
1. 토지제도 개혁 외면
2. 일본 의존적 태도
3. 위로부터의 급진적 개혁
4. 대다수의 관료와 민중의 지지를 못얻음.(대부분의 개혁이 민중의 지지를 얻지못하면 실패함.민중의 힘이란ㅋ)
조선 중립화론
부들러 : 조선정부에 한반도의 영세중립을 선포할 것을 건의
유길준 : 청을 중심으로 하는 열강들이 인정하는 조선의 중립화론을 주장.
*개항 초기, 일본상인들의 무역독접(조일 수호 조규 부록)
일본상인 특권 : 영사재판관, 일본화폐사용권, 수출입 관세없음. 양곡 무제한 유출가능.
→특권을 이용한 일본상인의 약탈적 무역
거류지 무역 : 활동 범의 10리이내 제한
*임오군란 이후, 청 상인과 일본 상인간의 무역 전쟁
(1)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체결 ( 1882) : 청 상인에게 내지 통상권 허용, 치외법권ㅇ
→ 국내 상인과 수공업자 몰락 대몰락
1. 조'일 수호 조규 속약(1882) : 거류지 무역 확대(50리, 2년후에 100리), 양화진 개시
2. 조'일 통상 장정 (1883) : 방곡령 규정, 관세 설정, 최혜국 대우
(2) 청' 일본 상인들이 무역 경쟁 심화 : 외국 상인들의 내륙진출☞ 국내 상인과 수공업자 몰락
(3) 청'일전쟁 (1894)이후 일본상인이 조선무역 독점.
*방곡령 선포
배경 : 흉년, 일본으로의 곡물유출(일본 사넙화진행에 따른 인구증가로 인한.)☞ 곡물 가격 폭등
전개 : 함경도(1889), 황해도(1890), 충청도, 경상도 시행☞일본은 "조'일 통상장정(1883)"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철회와 배상금 요구
결과, 조선정부의 굴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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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신정변 14개조 개혁 정강(나름 중요한것만.이중 체크되있는 부분만 보면됨.)
1. 흥선 대원군을 빨리 귀국시키고 청에 대하여 행하던 조공의 허례를 폐지한다.
2. 문벌을 폐지하고 인민 평등권을 제정하여 능력에 따라 관리를 임명한다.
3. 지조법을 개혁하여 관리의 부정을 막고 백성을 보호하며, 국가 재정을 넉넉하게 한다.
4. 내시부를 없애고 그 중에서 우수한 인재를 등용한다.
5. 그동안 국가에 해독을 끼친 탐관오리 중 특히 심한 자를 처벌한다.
6. 각 도의 환곡을 영구히 받지 않는다.
7. 규장각을 폐지한다.
9. 혜상공국을 혁피함.
10. 귀양살이를 하거나 옥에 같혀 있는 죄인은 그 정상을 참작하여 적당히 형을 감한다.
12. 모든 재정은 호조에서 관할하고 그 밖의 재무 관청은 폐지한다.
13. 대신과 참찬은 의정부에 모여서 정령을 의결하고 반포한다.
14. 의정부, 6조 외의 모든 불필요한 기관을 없앤다. |
-------------------------------------------------------------------The End--------------------------------------
감사합니다.
보셨으면 댓 한줄 부탁드려요.^^